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Blauer Engel 인증 마크
자료원: 좌부터 하단에 ‘환경보호 및 보건’, ‘기후 변화 대응’, ‘자원 절약’, ‘수자원 보호’ 표기
블루엔젤 마크는 독일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환경청(UBA)에서 대상품목 선정 및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아울러, 독일품질보증 표시협회의 자회사인 RAL gGmbH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블루엔젤 인증 심사를 한다. (2014년 4월 기준 현황: 어린이용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12개 제품군, 12,000개 인증제품 유지)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블루엔젤(Der blaue Engel) 마크는 ‘78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가장 오래된 환경인증 마크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 시스템 개발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독일 내 인증 주관기관은 Ral gGmbH이며,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독일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2013년 10월 한-독 환경라벨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으며, 독일과 한국은 협약 파트너로서 상대국의 환경인증마크를 인정함으로써 환경인증에 관한 인증은 협약국에서 재발급이 불필요하게 됐다.
각국의 환경인증 평가기준을 비교 검토해 인정 기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협력 확대방안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인증의 투명성, 편의성 제고를 계획 중이다. 동 상호인정협정으로 수출대상국가의 환경인증을 자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독일로의 수출 제품은 인증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심사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해외인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인증지원을 통해 인증가능 제품일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해당 국가의 인증기준과 준비서류를 신청업체에게 안내하며, 신청업체는 해외 환경 인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게 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신청사실을 해외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 및 현재 담당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수에 따라 다르며, 평균 1~3달이 소요된다. 최초 ‘Blaue Engel’ 획득을 위해서는 250유로(세금 별도)의 신청비를 내야 하며, 제품의 추가적인 사용 및 서비스와 다른 모든 확장 계약의 체결이 따르는 경우 150유로의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신청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하며, 특별한 신청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무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각 품목별로 다른 신청양식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원하는 제품군에 대한 사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여러 가지 화학 및 기타 검출은(예: VOC, TVOC) Ral g GmbH가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신청하기 전 아래 담당자에게 접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동 인증 역시 강제 인증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을 포함해 많은 업체들이 동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유럽 국가들 중 환경에 가장 민감하며, 소비자들 역시 환경 보호가 되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동 인증을 보유하면, 기업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가 올라가 제품 구입 및 기업 인지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그 외 자동차 촉매장치 부품을 포함해 일부 몇몇 품목의 경우도 동 인증을 필수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Blauer Engel 환경 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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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